경북도의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5일(금) 경북도 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보상과 피해방지단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출처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피해액 산정, 피해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 ▲피해방지단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이 118억원, 전력시설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