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수경 의원(성주)은 5일(금) 경북도 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보상과 피해방지단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출처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피해액 산정, 피해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 ▲피해방지단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이 118억원, 전력시설은 211억원으로 총 피해액은 351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4년 피해액 283억원 대비 5년간 68억원(24%)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수경 의원은 “매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과 전력시설 등 각종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 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확대와 지원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경북도민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 영위는 물론,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수경 의원은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의 심도있는 질의 등을 통해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전방위적으로 뛰어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16일(화)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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