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 출처 : 칠곡군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금융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사항을 원천차단 하고,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