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민사배상금 편취, 마당에 묻어
몽골여성 살인사건 조사 중 덜미
지난 11월 30일 대구지검 김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올해 3월 경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몽골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범인의 범행을 조사해 본 결과, 또다른 준사기 건을 발견해 현재 구속 수감중인 범인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구지검 김천지청, 연인관계 몽골여성 강도살인 택시기사 구속 기소바로가기(클릭)
http://gumi1st.com/news/article.html?no=23031
김천지청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사건은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14년치임금 상당(약 1억 5,000만원)의 거액을 민사배상금으로 받게되자, 피고인이 대신 그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배상금 중 7,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그 중 6,000만원을 마당에 묻어 은폐한 사안이다.
김천지청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강도살인 피해금 2,000만원과 함께 6,000만원 상당 현금다발에 은행 띠지가 그대로 묶여 있는 등 또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착안해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대판 노예 사건'은 14년간 농장일을 하며 임금을 지금받지 못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지난 2016년 2월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2019년 9월 경 고용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민사 배상금으로 받은 사건이다.
한편, 검찰 수사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금을 전액 반환받았다고 김천지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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