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보통신금융사기’정의에 재화, 용역 공급 가장행위 포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화), ‘정보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