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보통신금융사기’정의에 재화, 용역 공급 가장행위 포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화), ‘정보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피해사례 건수는 812,235건, 피해 금액은 7,666억 원으로 파악되어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 등과 수시로 협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거래 시장은 커졌지만,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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