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일(토),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며,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따르면 3단계를 전환하는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