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가계도, 과연 친부는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 된 사건으로 경찰은 모친 A씨(22)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딸을 남겨두고 이사를 해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DNA검사 결과 A씨의 모친, 즉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졌던 B씨(48)가 친모로 밝혀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B씨와의 내연관계의 남성 C와 또 다른 남성 D씨의 DNA를 검사 한 결과 C, D씨 모두 친부가 아닌것으로 밝혀져 이번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수상당국은 B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숨기기 위해 친딸인 A씨가 낳은 또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친부의 행방, 출산 기록과 함께 A씨가 낳은 딸이 존재여부를 자세히 파악 중이다.
한편, 구미경찰서에서는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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