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 법정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 예비문화도시 지정

구미일번지 2020. 12. 27. 21:55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난 24일(목)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고 26일(토) 밝혔다.

 

▲ 지난 6월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인문라이프 스타일 실험실' / 출처 : 칠곡군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법정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면 5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문화사업 관련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칠곡군을 비롯해 10개 지자체를 예비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칠곡군은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칠곡’을 비전으로 지난 2년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실험 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져왔다.

 

예비도시 사업기간인 21년에는 ▲문화도시 거버넌스 모델기반 마련 ▲문화도시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문화도시 확산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법정지정을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백선기 군수는 "인문학 마을로 다져진 칠곡군민의 힘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인문적 경험을 도시전체로 확산하고 타 도시와도 공유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gumi1st.com/news/article.html?no=3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