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주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기간은 2월 17일 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이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