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에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 출처 : 구미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관계자는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민원센터(바로가기 클릭)에 제출하는 제도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미소방서는 7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 판매, 노유자, 운동,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1,522개소에 대해 소상공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컨설팅을 추진하며, 컨설팅 지원은 관계인이 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