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임원진들 사법기관에 고발돼
- 이순식 대표 카센터, 사실상 불법운영…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해
- 안팎으로 문제 지속…지역사회 충격
- 시민들, 김천시민연대 단순한 시민단체 아냐…‘권력 추구 단체’ 의혹 제기
김천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인터넷언론사 김천시민일보의 발행인인 이순식 대표가 운영하는 경북 김천시 농소면 소재 카센터 건물이 불법증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애당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물의 불법증축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카센터 불법영업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 출처 : 일요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09년 1월21일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해 4월3일에 준공된 면적 98㎡의 해당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다. 이 대표는 2000년 4월 26일 카센터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성업중에있다.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운영하는 카센터는 엔진교환, 판금도색 등 자동차전문정비업소에서 하면 안 되는 정비작업을 개업부터 10여 년 동안 사업장에 명시하고 호객행위를 해 왔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법증축한 건축물 외벽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김천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자동차전문정비업(구(舊) 3급 정비에 해당)은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은 내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증축하고 사업장을 넓힌 것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이 대표의 카센터 운영 또한 사실상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여지는 증거와 정황을 지역 모 시민단체 회원이 권익위 공익신고 한 사실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천시청 관계부서 진정을 통해 김천시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이순식 대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이후 김천시 공직자들을 “원칙도 청렴성도 없는 집단이며 밥만 축내는 존재”라고 치부하고,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는 도덕성과 청렴의 대명사인 시민단체”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김천시민연대는 안팎으로 문제가 지속되는 시민단체인 것으로 인식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 씨의 경우 김천의료원에 행정처장으로 단독공모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 처장은 자신의 김천시민연대 임원진임을 숨기고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긴급상황임에도 병원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이사회 참석을 한 사진이 지역신문에 의해 발각된 바 있다.
이 일은 김천의료원 노조의 ‘행정처장 재임용 거부 선언’을 야기하며 질타를 받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재임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모 씨는 2년 계약기간 중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공동대표 강모 씨의 경우 김천시민일보의 잘못된 기사 보도로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결정을 받았지만, 시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되풀이하는 등 행위로 피해 언론사가 이 사안에 대한 언론중재위와의 질의를 증거로 첨부해 최근 김천경찰서에 고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이순식 대표와 공동대표 강모 씨, 고문 이모 씨 등의 연이은 비위를 접한 시민들은 김천시민연대가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닌, 김충섭 현 김천시장과 관계가 험악한 사람과 지난 선거 당시 김 시장의 경쟁 후보 지지자였던 반대 세력 10여 명이 시민의 이름을 내걸고 만든 ‘권력 추구 단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김천시민단체 공식 네이버 밴드에서 “무단투기나 비정상 쓰레기 처리 사범의 형량을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인신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 처리해야 한다. 바지부터 실질적 전주까지족보를 파악해서 일망타진하고 삼족을 멸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시장과 공직자 심지어 시민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을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김천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임원진들은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인가 시민단체인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김천시민연대에 (박팔용, 박보생) 전 시장이 공식밴드의 리더로 가입돼 있는 사실을 정작 당사자인 전 시장은 알지 못했다”며 “전 시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명의도용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김천시민연대를 개인정보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해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신연은 또 “참여자치 김천시민연대는 회원 1400여 명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인 공익 시민단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시민연대는 주무관청에 민간단체로 등록할 조건조차 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 대상도 아니다. 명칭도 알려진 시민단체와 같이 만들어 시민을 혼돈시키고 있어 해당 단체의 감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일요신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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