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 1대 최대 1400만원

구미일번지 2021. 2. 18. 18:47

승용 200대, 최대 1400만원

화물 90대, 최대 2200만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8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사업비 45억원으로 승용 200대, 화물 90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승용 1대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 1대당 최대 22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됨에 따라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100%,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50%가 지급되며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김천시는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등에게는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매 지원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해 준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김천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gumi1st.com/news/article.html?no=3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