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최근 부모자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
구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이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으로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구 의원은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며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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