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정희용 의원, 의료현장 의료인 보호법 대표발의

구미일번지 2021. 2. 5. 16:54

5일(금)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희용 국회의원 / 출처 : 구미일번지 DB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이 파악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5년 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료인이 사망한 사건과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정희용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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