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前시장 띄워주기 의혹 김천시민연대 논란 증폭…“단체 고문 취업 특혜” 비판 이어져

구미일번지 2021. 1. 25. 23:54

- “김천시 고위 공무원 출신…시민단체 고문 특혜 취업 논란도”

[김천=일요신문] 박팔용·박보생 전 김천시장의 ‘네이버 공개 밴드 리더 가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시민단체 김천시민연대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단체가 언론사를 창간해 3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는 이른바 ‘시무(時務) 7조 상소문’이 시민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권력 추구화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박팔용 전 시장과 관계없다는것이 밝혀진 후, 명의도용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시민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때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공동대표가 당시 이철우 현 경북지사를 고발한 일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며 총선을 겨냥한 단체라는 의혹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천시민연대 관계자들이 문제의 시무 상소 초안 작성자라 밝힌 바 있는 이 단체 고문이 퇴직한 전 김천시 고위 공무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이 단체가 해온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은 결국 김충섭 현 김천시장과 시 공무원만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싣게 됐다.

김천시민연대의 시무 상소를 접한 김천시 한 공무원은 “박팔용 시장 때도 박보생 시장 때도 근무했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잘했고 지금은 못한다는 것이냐. 공무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연한 시민이다. 시무 상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체의 고문이 선배 공무원이라는 데 실망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였다.

또 다른 시민단체 소속 시민들은 “김천시민연대가 언론사를 창간하며 단체의 이름으로 기획보도한 시무 상소를 통해 해당 단체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김천시민연대의 성장 가능성의 한계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일요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고문은 지난 2018년 연말에 퇴직한 김천시 서기관 출신으로, 퇴직 후 지난해 5월 단독으로 공모 채용돼 김천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다. 취업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는데, 이 고문이 보건 계통이 아닌 행정직 출신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의료원을 보면 포항은 경북도 식품의학과장 출신이고, 안동의 경우 자체 승진인 보건 계통 전문인이 채용됐다. 이와 비교해 이 고문은 김천시 총무과장으로 재직했던 약력의 행정직 출신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문이 퇴직 공무원 채용 제한 기관으로 지정된 김천의료원에 단독 공모로 채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

김천의료원 측은 이 고문이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에 대한 취업 승인을 받아 제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김천의료원은 경북도의 산하 기관이지만 김천시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에 대한 승인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윤리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질문하자 “(이 고문이)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에서 불문 결정을 받은 이력을 약력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면 허위기재에 해당할수 있다”며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많았는데 검토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이같은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이 고문은 자신이 김천시민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반박했지만 김천의료원 측의 답변은 달랐다.

‘일요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김미경 김천의료원장은 이 고문이 김천시민연대 관계자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일이 없다. 유관기관에 재직하는 직원이 기관의 장인 원장에게 보고조차 없이, 더욱이 언론사 관계 단체의 고문을 대외적으로 맡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당혹해했다.

김 원장은 “김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금 의료진이 본인들을 희생하며 환자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행정직으로서 의사들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김천시민연대의 고문을 맡았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원장뿐만 아니라 비상대기 상황이라 외부적인 활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며 “사실이라면 내규에 따라 품위유지 등과 관련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때’에 징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재임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 고문은 2년 계약기간 중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징계를 받게 될 여지가 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출처 :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