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
BTJ열방센터, 일시적폐쇄·집합금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최근 시가 BTJ열방센터에 내린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7일 BTJ열방센터 정문에서 센터 관계자에게 일시적 시설폐쇄명령을 통보하고 있다. / 출처 : 상주시
상주시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BTJ열방센터 측은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7일 BTJ열방센터 정문 교통차단기에 일시적 시설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출처 : 상주시
이에 대해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다.
▲ 상주시 직원이 지난 7일 BTJ열방센터 건물에 일시적 시설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출처 : 상주시
강영석 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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