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의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공문(의회사무과-6116. 제목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관련 진행결과 안내)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12일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중구의회에 신고한 ‘JTBC 언론보도(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챙기는' 의원들 / 전다빈 기자 2020. 10. 08.) 및 중구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징계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났다고 통보해 준 것이다.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보낸 공문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판단해, 출석정지 30일 의결!
지난해 12월 21일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인천 중구의회 모 의원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으나, 다음날인 12월 22일 개최된 인천시 중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에 처한 것에 대해, 표결처리해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인천 중구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부결 됐는지와 중구의원 몇 명 중 몇 명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 등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최찬용 의원(중구의회 의장), 박상길 의원(중구의회 부의장), 강후공 의원(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의원(도시정책위원장), 정동준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구의회, '열린의회'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고 되어있지만, 열린의회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첫화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검색해 보면, 지난 2016년 2월 23일 오후 1시 1분에 개최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위 회의록이 마지막이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영훈 징계요구의 건으로 윤리특위가 개최되었으며, 출석의원은 총 5인으로 위원장은 김규찬 의원이었고, 위원은 김철홍, 유명복, 이정재, 한성수 의원이었다.
전문위원으로 김선미 씨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2016. 2. 23.)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것인지, 개최했는데 회의록을 공지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2016. 2. 23. /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위) 1쪽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2016. 2. 23. /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위) 2쪽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2016. 2. 23. /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위)을 통해 회의내용과 표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윤리특위 위원장이 누구인지, 참석한 위원은 누구인지, 회의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구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건) 결과는 공지되지 않았다.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 "해당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인천 중구의회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관련 진행결과' 통보를 받은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의회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최 대표는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을 보다 쉽게 해야한다. 물건도 반품이 되는데, 잘못 뽑았다면 임기 중이라도 그만두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구의회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개미뉴스(이근선 기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6
'지역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0) | 2020.12.23 |
---|